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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08. 선고 2008구합1940 판결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3802 (2008.05.19)

제목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에 한,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69,896,49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862,580원,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69,322,130원,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79,289,3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065,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경부터 2006. 7. 14.까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 고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사업자 폐업일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4. 7. 31. 위 구평동 14B 8-1L 지상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세 3,618,247원을, 2005. 6. 30. 위 대윤빌딩 양도에 따른 소득세 3,068,308원 및 위 ○○동 1250-10 지상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세 10,786,074원을, 2005. 7. 31. 위 ○○동 14B 8L 지상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세 9,659,442원을, 2006. 2. 위 ○○빌딩 양도에 따른 소득세 14,699,380원을, 2006. 9. 30. 위 계○빌딩 양도에 따른 소득세 32,159,68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처인 소외 최○○은 2006. 11. 30. 위 ○화빌딩 양도에 따른 소득세 5,515,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탈루ㆍ오류 혐의가 있다면서 2007. 5.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7. 6. 4. 원고에게 '부동산 신축판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과소신고 적출, 원고의 처인 최○○ 소유의 위 영화빌딩 부동산 및 임대사업은 실사업자가 원고이므로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합산결정을 사유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07. 7. 2.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065,290원을,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04년 l기분 부가가치세 169,896,4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55,460원, 2005년 171분 부가가치세 202,862,58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52,05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322,13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289,3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장별로 임대사업의 목적물 인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리ㆍ의무 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유ㆍ무형적 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들도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단위로 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매매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행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본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에게 조세포탈ㆍ탈루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다. 판단

(1) 부동산의거래행위가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의과세요건인부동산매매업에해

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 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부동산거래내역과 같이 2002. 6. 7.부터 2005. 5. 9.까지 총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6회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였고, 최○○ 명의로 취득한 위 ○화빌딩은 건축 중 건축사업 일체를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03. 5. 7.부터 2006. 7.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은 4개월 내지 22개월에 불과 하고 그 중 4건은 1년 이내의 단기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 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원고가 비록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 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 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오인하였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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