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산세의 성격과 법령의 부지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1992.1.1. 이후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실제 새해 연휴 등 사유로 인하여 1991.12.31.자 관보가 늦게 도달되었다거나 납세자 등이 납세의무 있음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관보가 이미 발행되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효력이 생긴 이상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다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