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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4]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0.1.15.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6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768.25㎡(이 뒤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한 후, 7.20.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0.8.31. 소외 1에게 금1,120,000,000원에 양도하고, 또 1989.4.12.에는 (주소 2 생략) 대지 34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와 같은 구조의 6층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241.16㎡(이 뒤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한 후, 10.27.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0.8.27. 소외 2 및 소외 3에게 금1,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제2건물에 부속된 2단 주차기 3대가 건물과 함께 매도되었고, 그 건물의 청소부가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계속 고용된 사실, 원고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 2기중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을 취득하여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을 각 처분하여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를 매수한 후 곧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몇억씩 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건축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원매자를 물색하여 위 차용금채무와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시키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 처분하였고, 처분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입증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임대업을 가리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의 형식이나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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