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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4. 13. 선고 2010구합59 판결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사업내용을 추가하였더라도 계속 일부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7. 3.경부터 ○○시 ○○읍 ○○리 98-4 공장용지 2,990㎡ 외 2필 지 및 위 98-4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2. 이 사건 부동산을 한AA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은행융자는 신용도에 따라 승계한다.

2.인쇄소 세입자 승계한다.

3.잔금이전에도 상호 앞당겨 처리할 수 있다.

4.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매수인은 협조함.

5.금일 현 건물 상태로 승계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10. 한AA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외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갑 3, 4,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04. 6. 2. 한AA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수령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인 같은 해 7. 2. 당초 신고하여둔 자신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② 한AA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04. 8. 6.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③ 원고는 2002. 7.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3개 업체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1개 업체(영재산업)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해 있었는데, 한AA은 원고로부터 위 영재산업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인수받은 사실,④ 한AA은 2004. 8.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이 기존에 영위하던 제조업의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2004.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구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3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AA이 원고와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5. 25.경 자신이 영위하던 제조업 사업장의 부지인 ○○시 ○○구 ○○동 301-13 토지를 강B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한AA과 강BB 사이의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한AA이 위 제조업의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양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위와 같은 개정이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사업양도의 범위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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