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28868 판결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제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부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5,2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95,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5,0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6,9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5,5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33,64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8,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9,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953-○에서 장식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부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패션(이하 ○○○패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550,000원의 세금계산서 17매를 교부받고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83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2.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5,2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95,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5,0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6,9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5,5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33,64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8,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9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8.4.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패션, ○○○쥬얼리를 실질로 운영하는 사업자인 김○채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다만 ○○○패션, ○○○쥬얼리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역시 그의 처인 장○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이처럼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 변경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ㅂ다는 자에게 실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38940, 48947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있어 김○채가 실질 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채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패션, ○○○쥬얼리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