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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9. 09. 선고 2008구합1926 판결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더라도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3802 (2008.05.19)

제목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더라도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요지

부동산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862,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6. 7. 대구 ●●구구 ●●동 1248-5 대 7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이○태와 공동으로 취득(원고 지분: 2/3, 이○태 지분: 1/3)하고, 2002. 10. 18. 이○태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업일은 2002. 7. 11. , 사업장소재지는 대구 ●●구구 ●●동 1248-5 ,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임대업 으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503-14-64005)을 한 다음, 2003. 5.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인 ○○빌딩 을 신축(원고 지분: 2/3, 이○태 지분: 1/3, 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고 한다)하여 임대하다가 2005. 4.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을 25억 원에 김○두 외 1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이사건부동산에관한임대사업자폐업일까지발생한임대소득(임대료및

보증금에대한이자소득)에대하여일반과세자로서부가가치세신고를하였고,2005. 6. 30. 이사건부동산양도에따른소득세3,068,308원을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태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7. 7. 2.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862,5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7. 9. 2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

원은 2008.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태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여 오다가 2005. 4. 1.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임대사업 전부를 김○두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들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비과세 대상 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이사건부동산의양도행위가부동산매매업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것 으로 볼 때 원고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분류를 착오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 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 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신축 건물의 임대사실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이○태 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의 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하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한 점,② 원고와 공동사업자였던 이○태는 2007. 5. 28.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관 한 조사에서 '당초 부동산을 임대 ・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부채상환 독촉이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이와다른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가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오인하였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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