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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9. 09. 선고 2008구합1933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3803 (2008.05.19)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엽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신축 건물의 임대 사실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07.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896,4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07.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13,266,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1) 소외 최AA과 이BB는 2002. 10. 15. 대구 달서구 @@동 1250-10 대 515.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였다.

(2) 그 후 최AA과 이BB는 2002. 11. 11. 이 사건 토지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2002. 11. 13. 건축을 착공하여 2003. 6. 23.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03.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그 지분은 각 1/2이다)를 마쳤다.

(3) 최AA과 이BB는 2004. 3. 29. 소외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2천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최AA과 이BB의 임차보증금 3억 7,000만원의 지급채무는 이CC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다만, 갑 제5호증의 1에는 사업의 양도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은 위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7억 1,800만원으로 되 어 있다).

나. 과세 경위

(1) 남대구세무서장은 2007. 5.경 이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BB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총 7건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AA과 관련된 부분을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최AA과 이BB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 7. 1. 최AA(2004. 4. 11.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13,266,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934,41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36,333원을 포함한 금액)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07. 7. 2.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896,490원(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1,167,849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1,167,84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5,882,299원을 포함한 금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최AA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건강악화로 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4. 3. 29. 임대 사업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임대사업 전부를 이CC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욱이 망 최 AA은 이BB와는 달리 건물의 신축ㆍ판매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판단기준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 최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망 최AA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분류를 착오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최AA은 2002. 11.경 이BB와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 제1조(동업자) 동업자 : 최AA, 이BB

다음 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한다.

제3조(사업장) 동업체의 사업장은 아래 장소에 둔다.

사업장 주소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0-10

제4조(사업목적) 동업체는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매매업

2. 부동산임대

3.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출자) 동업자들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동업자 이BB 일금 9억 원정 동업자 최AA 일금 9억 원정

제6조(대표자) 동업체의 대외적 대표자는 아래 사람으로 정하여 업무집행을 한다.

대표자 이BB

제7조(결산) 동업체의 결산은 매 12개월마다 시행한다.

제8조(이익분배) 동업체의 이익과 손해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각 동업자 50%

제10조(동업기한) 동업기한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만 5년간으로 한다.

단, 동업자들의 협의로 동업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망 최AA과 이BB는 2002. 10.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2. 11. 11.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1. 13. 그 공사를 시작해 2003. 6. 23. 완공하여 2003.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29. 이CC에게 19억 2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그런데 망 최AA과 이BB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인 2002. 11. 20.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주업태를 '부동산매매', 주종목을 '건물신축판매', 부업태를 '부동산', 부종목을 '임대', 개업연월일을 '2002. 11. 1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망 최AA과 이BB가 2004.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이CC에게 양도한 날인 2004. 3. 29.까지 약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임대료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5) 이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직후인 2004. 4. 14.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 게 업태를부동산', 종목을임대', 개업연월일을 '2004. 4.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6) 한편, 이BB는 남대구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 임대ㆍ신축판매 목적을 함께 갖고 최AA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7개월 임대하다가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서 판매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4,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신축 건물의 임대 사실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최AA과 이BB는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에 주업태를 '부동산매매', 주종목을 '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도 망 최AA과 이BB의 주 동업목적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망 최AA과 이BB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매월 총 530만원의 월세수입과 총 임대보증금 3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총 임대료 수입금액이 19,636,390원(월세 합계 1,590만 원 + 보증금이자 합계 3,736,390원)에 이른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불과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에게 양도함으로써, 임대사업자라면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금액을 단기간 내에 쉽사리 포기해 버린 점(더욱이 동업체의 대표자인 이BB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7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자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최AA은 당초부터 이B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 최AA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거나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거나 건강악화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 최AA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망 최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오인하였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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