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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39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F,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아동 청소년인 F, G을 소개 받은 후 2015년 3월 중순경부터 약 4일 동안 약 16회에 걸쳐 F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F 등이 그 대가로 받은 약 15만 원의 합계 약 240만 원을 건네받아 D와 나누어 가진 점, ② 피고인은 C과 함께 F 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이른바 조건만 남을 원하는 남자들을 모집한 후 F 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③ 피고인 등은 F 등이 조건만 남을 그만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계속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F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기 전 후로 하여 2014년 11 월경 아동 청소년인 AB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2015. 3. 19. 경 C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AB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F,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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