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목적,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ㆍ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F 또는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계속 반복의 의사로 위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상, 그 횟수나 기간의 장단, 물적 설비의 구비 등과는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가 청소년인 F, L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한 기간은 약 20일 남짓이고, 피고인 C가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