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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G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X, Z를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G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업으로’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알선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 횟수, 규모,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G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X, Z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X, Z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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