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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2012가단122188 판결
[어음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영곤 외 2인)

변론종결

2012. 1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7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2. 1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8,7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속어음의 발생

피고 은행은 주식회사 아이엘엠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① 어음번호 (어음번호 1 생략), 액면금 2,514,383,561원, 발행일 2012. 2. 2., 지급기일 2012. 4. 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 지급장소 피고 은행 합정동 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② 어음번호 (어음번호 2 생략), 액면금 2,514,383,561원, 발행일 2012. 2. 2., 지급기일 2012. 4. 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 지급장소 피고 은행 합정동 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하고, 제1, 2약속어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약속어음의 배서

1) 제1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소외 회사의 피배서인 백지식 배서가, 제2배서란에도 소외 회사의 피배서인 백지식 배서가 되어 있고, 제3배서란에는 원고의 피배서인 백지식 배서가 되어있다.

2) 제2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소외 회사의 피배서인 백지식 배서가 되어 있고, 제2배서란에는 원고의 피배서인 백지식 배서가 되어 있다.

다. 지급거절 및 보충

1)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의 위조본이 제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11. 7.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백지인 수취인란에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를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다시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 단

가.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배서인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고,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또한, 발행지와 지급지 또한 어음요건이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가 모두 백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급지의 경우 어음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같이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짐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행지 또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각 보충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급제시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5,028,767,122원(2,514,383,561원 + 2,514,383,5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한 후 피고에게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12. 11.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2. 17.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표지어음으로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에 해당하므로 수취인란을 보충함이 없이도 어음금(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인 2012. 4.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표지어음으로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표지어음이 법률상 무기명 양도성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원고는 이러한 기재가 예문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가 되어 있어 위 각 약속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관계로 위 각 약속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 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된 지연손해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2, 3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본으로 하여 이와 동일한 어음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47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원고도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 각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어서 그 발행행위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해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취소로 대항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어음행위에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해의, 즉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 주장과 같은 소외 2, 1 등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고, 자신이 위 각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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