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
판결요지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공1990, 106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01 판결(공1995상, 73)
[2]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293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공1992, 275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공1992, 275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공1995상, 5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공1996상, 135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공1996하, 1995)원고,피상고인
김형구
피고,상고인
최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 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95. 1.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1995. 4. 20.로 변조한 다음 지급거절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백지식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원고가 변조된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변조 전 지급기일인 1995. 1. 20.에 이은 2거래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가 이은창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어음취득을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110조 제3항 ),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293 판결 ,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취인에 대한 인적항변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어음은 그 지급기일 중 '1'이 '4'로 변조된 것에 불과하여 그 변조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변조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직·간접적으로 피고의 신용 상태, 소외인의 신분, 이 사건 어음이 편취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변조된 이 사건 어음의 취득 당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이 편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무용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사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