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한상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변론종결
2013. 12. 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8,7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302,156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발생”을 “발행”으로 고치고, 제3면 7행의 “이 사건”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하며, 제4면 6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제4면 13행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6면 9행의 “4 내지 7” 다음에 “9 내지 14”를 추가하며, 당심에서 새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직접 사기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적항변 또한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로서는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긴 하였지만, 제1심에 제출된 을 제4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히려 사기를 당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라는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융통하여 소외 회사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외 2 등에 대한 사기대출 관련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원고도 50억 원을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표지어음 2장을 발행하는 등으로 범행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제1심까지의 위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비록 원고가 소외 1 등 관련 형사사건 주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소한 위 소외 1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조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위조한 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1 등에게 47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60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적어도 그 책임비율은 50%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23억 7,500만 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4에서 7, 9에서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 1 등을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사기범행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원고가 위 소외 1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