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에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갑이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백지식 배서 방식으로 교부받은 사안에서, 갑은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3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50조 제1항 [2] 어음법 제13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 (공1997하, 3854)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형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액면금 ‘4,000만 원’, 만기 ‘2008. 6. 30.’,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 수취인·발행일·발행지 각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 소외 2’, ‘성경섬유 주식회사’, ‘ 소외 1’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 1은 2008. 6.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면서 2008. 8.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 소외 2’로, 발행일을 ‘2008. 5. 30.’로, 발행지를 ‘서울’로 각 보충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원고가 성경섬유 주식회사로부터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어음법 제13조 제2항 은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16조 제1항 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20조 제1항 은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문의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규정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와 백지식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2수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수표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과 이 사건 제2수표에 관한 재소구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면서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수표를 이전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수표에 대한 수표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수표법 제12조 본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각 수표를 단지 소송을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⑵ 피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함과 동시에 소외 3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5,500만 원의 약속어음 4장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그 약속어음들이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던 원고가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융통어음 항변을 잠탈하고자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각 수표를 유통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융통어음 내지 수표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⑶ 이 사건 제1, 3수표의 경우 지급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구권 또는 재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소송신탁과 피융통자 내지 융통어음 항변 및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