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 및 이에 대해서는 2015. 7. 18.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8. 액면 금 49,2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9.,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곡지점, 수취인 란이 공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미주마트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제1 배서인란에 주식회사 미주마트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제2 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각 되어 있고, 위 각 배서인란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2014. 8. 13.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제시일 도과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속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제1 배서인인 주식회사 미주마트로 보충하였는데,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2015. 7. 16.자 준비서면이 2015. 7.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경우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 그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보충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권한이 수여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8818 판결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상 발행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