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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4가단366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수취인으로 하여 아래의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는 제1 배서인으로, 원고는 제2 배서인으로 위 각 약속어음에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한 백지식 배서를 하였다.

1) 어음번호 : D(이하 ‘1어음’이라 한다) 액면금액 : 25,000,000원 지급지 :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 발행지 : 대구 달서구 송현동 183-12 발행일 : 2013. 2. 4. 지급연월일 : 2013. 11. 29. 2) 어음번호 : E(이하 ‘2어음’이라 한다) 액면금액 : 35,000,000원 지급지 :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 발행지 : 대구 달서구 송현동 183-12 발행일 : 2013. 2. 4. 지급연월일 : 2013. 9. 27.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2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음법 제77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 어음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상 발행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어음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60,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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