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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40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 16.까지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4. 1. 20., 지급기일 2014. 4.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서구 치평동, 지급장소 광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어음의 배서란에는, 각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는 C, 주식회사 신일에스엔피, D 및 원고 명의의 배서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위 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10. 위 수취인란을 C으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음법 제77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 어음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경우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 그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보충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권한이 수여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8818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상 발행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위 어음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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