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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2 2014가단3847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액면금 29,7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0., 발행인 A, 지급지 국민은행 평리동 지점, 발행일 2014. 3. 6.,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 란에 피배서인 및 배서일의 기재가 없는 백지식 배서를 하여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후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양도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배서인인 피고는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서의 연속이 흠결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수취인 란이 피고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 란에 기명날인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제2배서인 란에 배서하여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어음의 배서는 피배서인 및 배서일자의 기재 없이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만에 의한 백지식으로도 가능한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 란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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