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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3. 선고 2008누29214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2009.06.03)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요지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제가는 배당을 해야하는 점, 명의신탁 당시 명의자와 신탁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98,03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정☆☆이 원고와 합의 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명의 도용이 아니라도 원고가 정☆☆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 그 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 주식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 설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여동생인 정☆☆을 위하 여 원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어, 정☆☆이 미안한 마음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나.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런데 갑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철강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이후인 2004.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정☆☆이 친오빠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인수시킴에 있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원고가정☆☆과사이에금전거래가있어그담보목적으로원고명의로이사건주식을인수한것이라는원고주장사실에부합하는듯한갑제7,9호증의각기재는믿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원고가 여동생인 정☆☆을 위하여 원고의 집을 담보로 제 공한 바 있어, 정☆☆이 미안한 마음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 운철강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상황이 별지 이익잉여금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철강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음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철강 의 경우 현재까지 배당을 한 바 없어 정☆☆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을 제8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할 당시인 2002년 정☆☆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인 36%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율은 18%이어서 ★★철강이 배당을 할 경우 회피될 수 있는 정☆☆의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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