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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9. 09. 선고 2007구합5757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98,036,960원의 부과첩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철강 주식회(이하 ○○종합철강이라 한다)는 2001.2.3. 자본금 3억(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하여 철근 등의 도·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철강의 대주주(정○경은 설립 당시 전체의 주식의 60%인 18,000주를 인수하였고, 안○록이 6,000주, 김○옥, 정○천이 각 3,000주를 인수하였다)이자 대표이사인 정○경은 2002.9.26.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 30,000주를 발행하였는바, 원고는 그 중 6,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2002.9.26.자 유상증자시 원고 명의로 인수한 6,000주를'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철강 및 정○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경이 친오빠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11.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98,036,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9.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12.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5 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정○경이 원고와 합의 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철강 설립시 정○경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한 것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법사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였고, 정○경은 회사설립시부터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경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갑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철강 설립 당시부터 ○○증자 이후인 2004.9.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정○경이 친오빠인 ○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경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인수시킴에 있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엿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룰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ㅘ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산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두1122 판결 참조)

정○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의 보유는 주식 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 가능액의 불과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법 체계하에서 비상장수직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명의신탁일 현재 ○○철강은 이미 상법상 회사 설립에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2인)를 충족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 이고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 조새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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