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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구합21459 판결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요지

원고는 거래처의 실제 고철의 소유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1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39,0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623,280원, ② 2010년 귀속 법인세 15,258,38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2,424,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고철, 비철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

북 cc군 dd면 한지18길 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ff비철금속(대표 이ee, 이하 'ff비철'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g국(이하 'g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460,598,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2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과세기간별로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ff비철 및 g국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위 부가가치세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539,0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623,280원,② 2010년 귀속 법인세 15,258,38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2,424,740원을 각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부분

원고는 ff비철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rr씨엔씨(대표이사 백kk, 이하 'rr씨엔씨'라한다)에 매도하면서 그 이윤까지 취득한 점, 피고는 위 고철이 ff비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가지 않고 rr씨엔씨에 간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거래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ff비철과 rr씨엔씨로 보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다양성 측면이나 이 사건의 실질적인 거래관계와는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ff비철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부분

원고는 g국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g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ff비철로부터 rr씨엔씨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이 공급되었을 뿐, 원고는 ff비철로부터 위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만 위 거래의 매수인으로 하여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ff비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그 고철을 공급받은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ff비철의 대표 이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의 고철 거래는 vv산업(vv산업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vv산업의 경우도 rr씨엔씨의 백kk의 제안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의 거래방식과 비슷하다. 즉 rr씨엔씨의 백kk가 rr씨엔씨 측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하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제 입장에서 보면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일 뿐 다른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와의 고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하지만 원고의 대표이사인 백kk과는 각일자별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ee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 거래와 관련한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 즉 이익 귀속 주체를 rr씨엔씨로 보고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거래의 당사자는 ff비철과 rr씨엔씨로 봄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② 또한 원고는 ff비철과 사이에 2010. 11. 4.부터 2011. 1. 14.에 이르기까지 2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합계 923,563,200원 상당의 대규모의 고액거래를 하였고, 그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것인데, 이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고, 공장이 있는지 사업장이 있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며, 백kk 사장으로부터 구두로 cc이 있는 사업자라는 정도만 들었다. 원고 대표이사 백kk과 만난 회수는 3~4 차례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와 ff비철의 이ee 사이에는 계약 금액의 책정, 고철매입량 등의 확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상 등을 하기 위한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고철 실물은 ff비철의 사업장 등에서 rr씨엔씨 혹은 rr씨엔씨의 외주가공업체인 주일산업, 일신태광금속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일뿐, 경북 cc군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 등으로는 전혀 운송된 바 없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백kk과 rr씨엔씨의 대표이사인 백kk는 사촌 관계로, 위와 같은 실질과 일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데다가, 이ee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4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ee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ee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14노340)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ee이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⑥ 한편 원고는, 위 고철 거래 당시 rr씨엔씨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rr씨엔씨가 ff비철로부터 외상구매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은데다가 1,000만 원의 현금 거래를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적기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ff비철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후 이윤을 붙여 rr씨엔씨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rr씨엔씨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거래에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면, 원고로부터 비슷한 시기(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ff비철과 원고 사이의 고철 거래 시점과 원고와 rr씨엔씨 사이의 고철 거래 시점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에 같은 고철을 매입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제약을 받았을 것임에도 원고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 rr씨엔씨의 대표이사 백kk는 ff비철과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거래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터라 충분히 ff비철과 직접 고철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굳이 중간상으로 원고를 개입시켜 원고의 이윤을 포함한 더 높은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ff비철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고철 부분과 이에 이윤을 붙여 rr씨엔씨에 매도하였다고 하는 고철 부분의양이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ff비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은 923,563,200원인데 반하여, 원고가 rr씨엔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은 497,653,200원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국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강jj은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g국은 2011. 1.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6. 30. 폐업하기까지 매출 22,516,000,000원,매입 21,976,000,000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g국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pp고철과 oo자원 역시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② g국은 김해시 생림면 qq리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rr씨엔씨가 소유한 부지로서 g국이 그곳에 1동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계근대, 집게차 등 기본적인 설비를 보유하거나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도 없는 점, ③ g국의 대표자 강jj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사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국은 실제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사건 제2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g국이 아닌 제3자로 보이므로, 원고가 g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그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국은 2011. 1.경부터 사업자등록을 시작한 신생회사인데,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고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한편, 원고는 g국의 대표자 강jj을 만나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g국에서 고철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문을 하여 주문물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국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는 g국을 실제 고철의 소유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ff비철 및 g국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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