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이라는 상호로 고철 가공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무렵부터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고철을 제공받아 이를 가공판매하거나 자금을 제공받아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철 1kg당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와 별도로 2010. 1. 28. 선박 후판용 고철 513,950kg , 2010. 3. 4. 선박 후판용 고철 223,660kg 을 각각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야적장에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37,610kg의 고철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 역시 종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피고인이 이를 가공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고철은 피해자가 단가를 비싸게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맡길 때 이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고철의 보관을 의뢰받을 때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32쪽), ③ 피고인은 2010. 4.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철 중 396톤가량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수사기록 14쪽, 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고철의 보관을 위탁받을 때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가공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0. 3. 4. 무렵부터 2010. 4. 5. 무렵까지 사이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을 판매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