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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일부패소]
제목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0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2.

판결선고

2016.09.02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의 부과처분 중 1,697,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의 부과처분 중 7,66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0. 설립되어 ○○○○구 ○○로에서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중국인 노AA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BB자원(이하 'BB자원'이라고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6,090,680원 상당의 고철 2,535톤을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4. 7.경 BB자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1)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BB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고 그에 관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2)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자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고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자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거래 상대방인 BB자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7,443,600원(= 2013년 1기분 6,791,040원 + 2013년 2기분 30,652,560원)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 2013. 6. 4.부터 2013. 12. 31.까지 BB자원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고철 2,535톤을 주식회사 CC제강(이하 'CC제강'이라고 한다)의 인천제강소에 납품하였고, (2) CC제강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을 수령한 후 BB자원의 사업용 계좌[계좌명의 인이 노AA의 영문명인 ○○○○○○○○으로 된 DD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 계좌명의인이 노AA으로 된 EE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로 고철대금 1,029,699,00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36,090,000원 + 그 부가가치세 93,609,000원)을 입금하였으며, (3) BB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BB자원은 원고 등 그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고철대금을 곧바로 FF자원 등 그 매입처로 계좌이체하거나 수금 당일 또는 그 익일에 노AA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EE은행 ○○동 지점에서 16억 원 상당을, DD은행 ○○동 지점에서 7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세무서장은 BB자원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 1,000만 원을 체납하자 2014. 6. 2.부터 같은 해 7. 6.까지 BB자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가)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 ○○시 ○○동 ○○번지에서 2014. 7. 2. 실시된 현장조사 당시 BB자원에는 근무자나 계근대, 상품가치 있는 고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BB자원이 2013년 귀속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신고한 2,431,000,000원(BB자원의 전체 매입액의 77.5% 상당액)에 관하여 그 매입처 305곳 중 500만 원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입처 242곳을 상대로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회신한 153명 전부(해외이주자, 직장인, 가정주부 등)가 BB자원과의 거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에 대하여 노AA은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들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명의도용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BB자원이 FF자원 등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하나, 그와 관련하여 BB자원의 사업장에서 고철 등을 계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FF자원 또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장이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을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5. 2. 12. 김○○에 대하여 '원고가 BB자원과의 실물거래 없이 BB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0, 12, 1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자원의 대표자 노AA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노AA이 아니고 노AA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BB자원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김○○는 "2009년경이나 2010년경 처음 노AA을 만났을 당시 노AA은 영업장 없이 집게차를 갖고 고철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그 후 가끔 영업하면서 마주치는 정도였는데, 노○○이 직접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전화가 와서 2013. 6.경 현재의 BB자원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사업장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컨테이너와 고철이 있었고 다른 직원 없이 노AA 사장님만 있었다. 단가・등급・거래대금 지급시기 등의 거래조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국적으로서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로 고철 거래업체를 운영한 전력도 없었던 노AA이 2013. 6. 5. 처음 개업한 신생업체인 데다가 다른 피용자 없이 노AA 혼자에 의해서 운영되던 BB자원과 사이에 BB자원의 개업 무렵 바로 고철거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9억 원이 넘는 고철거래를 하였다는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고, 이러한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노AA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노AA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 등 거래서류의 존재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이 BB자원은 정상적인 고철 거래업체로서의 인적・물적시설, 자본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고 할것이다.

① 원고는 BB자원이 또 다른 고철 유통업체인 ○○자원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서 고철 유통업을 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BB자원과 ○○자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나 차임 지급내역 등은 확인된 바 없고, BB자원의 사업장이라는곳에 노AA 외에 다른 근무자가 근무한 바 없었고 고철 영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근대, 하치장 등의 영업시설도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으며 고철 등의 재고도 보유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원고와 BB자원 사이의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량표(갑 제10호증)는 모두 ○○제강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CC제강이 ○○자원 등으로부터 직접 고철을 운송받았음에도 원고를 고철 공급업체로 하여 작성한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교부 과정에서 BB자원의 관여나 확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 원고가 제출한 'BB자원과 원고 사이의 고철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는 그 작성주체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CC제강으로 곧바로 공급된 고철의 수량, 공급가액 그에 관한 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계량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을 실제 공급한 주체가 BB자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3) BB자원은 노AA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기 전 상태에서는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할 여유자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④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제2의 다.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자원이 2013년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한 305개 업체 가운데 500만 원 이상의 고철을 공급한 242개 업체의 운영명의자 중 피고의 거래사실요청에 회신을 한 153명 모두가 BB자원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BB자원의 2013년 1기분 및 2기분의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드러났다.

(3)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정상적인 고철거래라고 보기어렵다.

① BB자원의 대표자인 노AA은 중국 국적자로 2011. 10. 29.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 거주하면서 고철, 폐품 도매업을 영위한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개업일인 2013. 6. 5. 무렵부터 2013. 12. 31. 무렵까지의 단기간의 매출액이 약 3,244,529,000원에 이르고, 매입액도 약 708,446,000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이 또한 지나치게 크다.

(2)원고가 주장하는 BB자원의 고철[주로 선반설(철강 제품을 밀링하는 선반 작업 중 발생되는 철가루)이다] 매매거래의 양태는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면 BB자원이 그 매입처로 하여금 원고와의 고철 매매계약에서 정한 고철을직접 ○○제강에 운송하게 하였고, ○○제강이 운송받은 고철을 계근하여 중량을 재고그 등급분류를 거쳐 매매대금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가 그 중 BB자원과의 고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BB자원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BB자원이 자신의 매입처가 보유하고 있는 고철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매입처를 통하여 직접 공급되는 고철의 상태나 중량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고철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대로 공급대금을 수령하기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 거래 경험칙에 반한다.

(3)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가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FF자원 또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BB자원이 원고에게 발행한 고철의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고철의 규격과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BB자원은 장부 정리 등을 통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공급한 고철의 품목과 수량 등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공급거래의 구체적 내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BB자원은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을 노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당일 또는 익일에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매입처인 FF자원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제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노AA 명의의 사업용 계좌 2개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총 23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취할 매입대금 지급이나 영업자금 관리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김○○과 BB자원을 운영하는 노A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한 검사는 김○○과 노AA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관서의 고발에 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물품의 공급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물거래가 있기는 하였더라도 실제 공급을한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달라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자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노AA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가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였다.

(2)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계근대 등의 물적 시설 및 노AA 외의 인적자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BB자원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 김○○가 위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적도 있었으므로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김○○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BB자원과의 첫 거래 이후에는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공급대상 고철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노AA과의 거래 전력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2013. 6.경 노AA이 BB자원을 개업한 바로 직후부터 BB자원과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고, 노AA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1. 10. 29.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던 자로서 정식으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고철영업을 한 전력이 없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영업담당 직원 김○○를 통해 BB자원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BB자원의 사업장의 근무자가 노AA밖에 없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BB자원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노AA의 명함, 국내거소 신고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대표자 노AA의 명함이나 국내거소 신고증 역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자료 고철거래가 빈번한 고철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거래의 상대방에 관하여 상당한 확인조치를 함으로써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 증빙을 수취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취한 증빙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

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

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

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

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

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 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에 실제로 납품한 점, (2)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단가가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BB자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노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점, (3)원고와 BB자원 운영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 원고가 BB자원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영업을 사실상 중단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자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정당한 가산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가산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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