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66(2016.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470(2015.12.0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d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148(2017.04.1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2.01.선고 2016구합31366 판결
변론종결
2017.03.21.
판결선고
2017.04.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 2013 사업연
도 귀속 법인세 221,054,66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57,01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67,427,128원, 2013년 2
기 부가가치세 1,351,723,42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42,733,231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1,054,66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57,01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일례로 aa산업과의 거래 초기인 2013. 4.경 원고에게 교부된 3건의 고철 운반비 청구서에는 상차지가 aa산업의 소재지인 화성시가 아니라 '당진 홍진'으로 기재되어 있다(을3호증의 1)]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 "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aa산업은 2013. 1. 20. 개업 후 2013. 3.까지 매출이 전혀 없다가 2013. 4.부터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2013년 중 aa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전체 매입 물량의 30%를 넘고 이는 기존 주매입처이던 주식회사 bb스틸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에 달한다(갑2호증).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⑤ 원고는 2014. 3.경부터 aa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cc틸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cc틸의 대표 김dd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구인 aa산업 대표 김ee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임감도장 등을 빌려주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OTP카드를 발급해주는 등의 처리를 해주었을 뿐 cc틸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김ee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2호증, 을4호증의 1, 을5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김ee이 aa산업 명의로 거래를 하다가 명의를 cc틸로 바꾸어 거래를 계속하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매출은 90% 이상이 ff철강에 대한 것으로서(갑2호증),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별도의 고철 하치장을 갖추지 않고 매입처로부터 매출처인 ff철 강으로 직접 고철이 운송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적인 역할은 특정의 대량 매출처(ff철강)에 공급할 고철의 공급자(매입처들)를 수배‧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고철의 개별 공급자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인지에 관하여는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⑦ 원고는 gg자원 등 2개 업체와의 고철 거래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된 바 있는데 그 거래형태는 이 사건 aa산업 및 cc틸과의 거래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거래 역시 선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gg자원 등 2개 업체와의 고철 거래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판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2011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가 합계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그 거래규모가 약 12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