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14 2013가합198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철판매 및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말경 또는 2013년 초경까지 ‘D’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피고와 고철 거래를 하여 왔다.

거래 초기에는 원고가 고철을 납품하면 피고가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 10,000,000원 등 일정 액수의 선급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고철을 납품하면 그 가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9. 3.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021,761,53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피고는 위 가액의 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3.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1,021,761,532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747,375,637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고철 대금 274,385,895원(=1,021,761,532원 - 747,375,6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74,385,895원의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도 하였지만 원고가 소개한 제3자와도 거래를 하였고 그 제3자와의 거래에서 고철의 납품, 대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