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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66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6.15,(898),1504]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차임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복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동선동 산 8 임야 40.959평방미터에 관하여 1971.6.9. 소외 이금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4.17. 같은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이흥협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들과는 8촌간으로서 위 임야의 인근에 거주하는 위 이금도는 위 임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1971.6.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시행 당시 농지위원들로부터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임야에 관한 위 이금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금도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농지위원들로부터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채택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허위인지, 그 보증인이 누구이며, 보증인이 언제, 어떻게 그 보증서를 작성하여서 그것이 허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와 같은 여러 점에서 보증서가 구체적으로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명확한 주장마저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반면에 원심이 배척한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이금도는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정명의자인 위 이흥엽으로부터 증여 받아 40년 이상을 점유관리 하다가 이를 피고에게 대금 3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원심이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함으로써 그것이 허위인가의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허위보증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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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11.선고 90나543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