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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6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5]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1조 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체적 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5.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1.11.27.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6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위 소외 1이 발급받은 위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조법상의 보증인의 자격, 적용범위, 적법절차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위 특조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조법 제5조 의 보증인은 그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보증인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인 중 1인이 피고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위 보증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특조법은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1조 에서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특조법 제3조 , 제4조 에 의하면, 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야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이어받은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조법에서 규정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것이어야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한 보증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서는 위 특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보증서라는 것이나,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임야는 1962.12.5.부터 소외 1이 관리하고 있는 또는 그가 사실상의 원소유자(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이는 위 망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라는 의미이며,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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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5.28.선고 91나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