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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30 2020가단745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 등기소 2008.2.15. 접수 제 3031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7500호 )에 따라 마친 등기이므로 원인 무효이다.

2. 판단 특별 조치법에 기초하여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 졌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가 마 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보증서가 ‘ 허위’ 라는 의미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말한다.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러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42131 판결 등 다수 참조).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보증인 중 한 명인 D은 다른 보증인인 E 및 F의 말을 믿고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G의 주소변동 내역으로도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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