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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14]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13(대정 2년).7.15. 국가가 사정받은 미등기의 토지였는데, 그 후 국가가 이 사건 토지 중 제주 북제주군 (주소 1 생략) 목장용지 12,860평방미터는 망 소외 1에게, (주소 2 생략) 목장용지 16,595평방미터는 망 소외 2에게 각 매도함에 따라 1925(대정 14년).6.23. 토지대장상으로만 매수인인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변경등록이 이루어졌을 뿐 미등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12.17. 피고 1 명의로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 뒤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1988.4.14.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고 조합이 1957.3.10. 위 소외 1(1945.1.22. 사망)의 상속인을 대표한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고 조합이 같은 날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조합의 목장용지로 이용하여 온 토지인데 피고 1은 위 소외 1,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 등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들로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내용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버렸으니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 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자 중 생존자는 원고 조합의 당시 부조합장이면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장전리 보증인(농지위원)이었던 소외 7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6뿐인데, 증인 소외 7은, 제1심법정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조합이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조합장인 피고 1에게 특별한 신세를 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달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다가 1필지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통상 수수료가 300원이나 별도로 금 10,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조합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17필지에 관한 서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소외 6 등 보증인들에게 주면서 원고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라고 속이자 보증인들은 위 소외 7이 원고 조합의 부조합장이며 보증인인 점을 감안하여서인지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 주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소외 6은 제1심법정에서 위 소외 7이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서류라고 하여 한두건 검토하다가 나머지 서류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날인하여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1957년경 이후 계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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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3.5.20.선고 92나589
-제주지방법원 1995.5.25.선고 95나1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