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 위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전항에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6041 판결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공1982,911)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1990.10.30. 선고 90다카9985 판결(공1990,2385)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공1982,911)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원고, 상고인
신문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통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공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2.경 이를 소외 정준에게 매도하였고, 위 정준이 1950.3.1.경 피고학원에 기증하여 위법에 따라 피고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것이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