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222 판결
제목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요지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18443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ZZ컨트리클럽(위 회사는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XX관광이었으나 1995. 6. 8. 그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다시 2003. 9. 3. 그 상호를 주식회사 CC골프클럽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 2002타경7929(병합), 5657(병합), 2003타경833(병합), 14764(병합), 14771(병합), 14788(병합), 14795(병합)호로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 병합되었고, 2003. 12. 1. 주식회사 VVV에게 OOOO원에 낙찰되어, 2004. 6. 29.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2004. 9. 21. 이 사건 경매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0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임금의 원금전액인 00,000,00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0,000,000,000원을 각 우선 배당하고, 원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00,000,000원 및 송BB의 약속어음금채권 0,000,000,000원 등에 관하여 모두 7순위로서 7순위 배당액 0,000,000,000원을 안분배당하여 원고에게 0,000,000원, 송BB에게 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nn세무서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구합436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5누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0. 12.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부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nn세무서장 및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6두164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0.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차213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1999. 5. 1.부터 2000. 5. 31.까지 받지 못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2001.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송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1. 2. 8. 송BB에게 송달되어 2001. 2.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9000호로 원고의 송BB에 대한 위 라.항 기재 임금채권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소관: BB세무서)가 송BB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중 송B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환급금 중 위 청구금액'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2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로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OOOO원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았을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반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계산하면 송BB은 이 사건 경매에서 OOOO원을 추가로 더 배당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송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OOOO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송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3순위 채권자로 배당받은 금원 중 위 판결에 따라 취소된 부분은 송BB을 포함하여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다른 후순위 배당권자들에게 부당이득이 되기는 하나,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한 채권은 '피고(소관: 충주세무서)가 송BB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송B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환급금'이고,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송BB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송BB이 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