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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4. 선고 2015누68705 판결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642 (2015.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1384 (2014.08.27)

제목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2015누68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HHHHHH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구합60642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자를 이HH으로 하여 한 2009년 상여소득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상여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상여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상여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득자를 이GG로 하여 한 2011년 상여소득금액 000,000,000원,2012년 상여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득자를 김UU로 하여 한 2009년(원고가 2015.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2010년"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배당소득금액 0,000,000원, 2010년 배당소득금액 00,00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배당소득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배당소득금액 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16행부터 4면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2010년 귀속 0,000,000원 및 00,000,000원"을 "2009년 귀속 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① 김JJ 명의 입금액 000,000,000원은 이GG가 김J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고, ② HHH 명의 입금액 00,000,000원은 원고가 2007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다. 또한 ③ 원고는 당초 2010 사업연도에 YYYY○○○○법인(이하 'YYYY'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으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환불해 주었고, ④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000,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은 모두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①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인건비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다만, 윤BB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윤BB의 요청에 따라 김UU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의 차임으로 합계 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기타 지출경비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외에도 합계 00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금원은 당초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누락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7. 22. 및 2011. 12. 8. 이GG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000,000,000원은 이GG의 개인적 거래일 뿐이고, 2012. 3. 26. 및 2012. 8. 9. 이GG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000,000,000원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각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김UU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0년 00,000,000원, 2011년 00,000,000원, 2012년 0,000,000원은 윤BB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어서 김UU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초가 된 원고의 매출누락액 및 지출경비 인정이 위법하므로 이HH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5면 5행, 별지 포함)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익금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및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이GG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송금받은 다음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위 조세포탈액 000,000,000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 합계 000,000,000원에서 각 가산세액 합계 000,000,000원을 공제한 각 본세액 합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은 경험칙상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입증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김JJ 명의 입금액 중 일부인 000,000,000원은 이GG가 김J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GG가 김J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GG가 김JJ에게 차용금 원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김JJ 명의 입금액 중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총 000,000,000원인데 그 중 원고가 주장하는 위 000,000,000원만을 구별하여 차용금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JJ 명의 입금액 중 000,000,000원을 이GG의 개인적 차용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HHH 명의 입금액 00,000,000원은 2007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년경 완료된 공사의 대금을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기간(2010. 2. 20. ~ 2012. 12. 31.)에 걸쳐 회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는 2007. 12.경 HHH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만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이 일부만 증거로 제출되어 원고가 2007년경 HHH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에 의하면 HHH가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은 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원-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2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이GG의 증언만으로는 HHH 명의 입금액 00,000,000원이 원고가 2007년에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2010. 12.경 YYYY로부터 환경제어장치 공사대금 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2010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감액하여 2010. 12.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환불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GG, 이HH은 2010. 12.경 MMM(YYYY의 대표자)과 공모하여 과다계상된 허위의 공사비내역서를 국가 등에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지원 ○○○○고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이에 의하면 이GG는 MMM에게 환경제어장치를 보조금 00,000,000원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에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000,000,000원 [보조금 00,000,000원 + 자부담금 000,000,000원 (실제 00,000,000원 + 허위 00,000,000원)] 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MMM으로부터 00,000,000원의 자부담금만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YYYY에 지급한 00,000,000원을 환경제어장치 공사대금 감액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계정별원장과 매입매출장에는 원고가 YYYY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000,000,000원이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증인 이G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17, 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000,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위 금액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금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건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0, 74 내지 77,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한 인건비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위 비용이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에 불산입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만 기재되어 있는 것임에 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 상대방에는 이HH, 이PP 등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원고의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802] 직원급여'가 현장종업원에게 지급되는 '[604] 임금'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802] 직원급여' 항목에 계상되어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10. 31.부터 2012. 10. 5.까지 김UU 명의 계좌로 이체된 00,000,000원의 실질은 윤BB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00,000,000원(2009년 0,000,000원, 2010년 0,000,000원, 2011년 00,000,000원, 2012년 00,000,000원)을 각 해당 연도에 윤BB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가 기존에 원고의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숙소 차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소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RRR 및 VVV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아닌 이HH 및 이GG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부동산(○○시 ○○동 ○○○, 같은 동 ○○○-○○ 각 지상 건물)이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1, 2012년 각 계정별원장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RRR 및 VVV에 대한 숙소 차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위 비용이 기존에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819] 지급임차료'가 '[811] 복리후생비'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기에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부동산이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음에도 해당 차임이 원고의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매입대금 기타 지출경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기타 지출경비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외에도 합계 00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7면 13행부터 8면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13행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김UU 및 이HH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서의 매출누락액 및 지출 경비 인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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