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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는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은 “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 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판시사항

회사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태을조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하엔지니어링에게 합계 3,077,665,04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이를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머지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장부상으로만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은 “ 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ㆍ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은 원고 회사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되, 판매대금 9,900,000원 중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900,000원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시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이 사건 금원은 소외 주식회사가 1997년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원고 회사에게 입금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위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등에 속하는 금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은 골프장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1997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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