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32,561,12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임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 17.자 2000차21389호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4. 9. 21. 충주세무서장은 5,173,870,102원을, B은 7순위 배당권자로서 76,170,302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이 2006. 10. 12. 충주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235,990,060원의 부과처분 중 4,5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의 부과처분 중 21,328,9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5누10 판결), 이에 대한 충주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5. 2011타채39000호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1)항 기재 임금채권 114,176,12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소관 : 충주세무서)가 B에게 부과 처분한 1997년 법인세, 1997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B이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충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