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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나20184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위 회사는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으나 1995. 6. 8. 그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다시 2003. 9. 3. 그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G(병합), H(병합), I(병합), J(병합), K(병합), L(병합), M(병합)호로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 병합되었고, 2003. 12. 1. 주식회사 상떼힐에게 386억 원에 낙찰되어, 2004. 6. 29.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2004. 9. 21. 이 사건 경매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8,740,538,044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임금의 원금 전액인 52,960,72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173,870,102원을 각 우선 배당하고, 원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55,201,980원 및 B의 약속어음금채권 3,330,000,000원 등에 관하여 모두 7순위로서 7순위 배당액 1,895,771,396원을 안분 배당하여 원고에게 1,262,688원, B에게 76,170,30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구합436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5누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0. 12. ‘충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235,990,060원의 부과처분 중 4,5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의 부과처분 중 21,328,903원을 부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충주세무서장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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