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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03769 판결
추심금의 권리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443(2014.11.06)

제목

추심금의 권리여부

요지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bbb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다-203769(2015.08.27)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08.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bbb이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은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피고(소관: cc세무서)가 bbb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bb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환급금'이고, 또한 위 세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bbb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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