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9222(2014.05.02)
제목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요지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나10099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4. 6. 5.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ZZ컨트리클럽(위 회사는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XX관광이었으나 1995. 6. 8. 그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다시 2003. 9. 3. 그 상호를 주식회사 CC골프클럽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호로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 병합되었고, 2003. 12. 1. 주식회사 VVV에게 OOOO원에 낙찰되어, 2004. 6. 29.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2004. 9. 21. 이 사건 경매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0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임금의 원금전액인 00,000,00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0,000,000,000원을 각 우선 배당하고, 원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00,000,000원 및 송BB의 약속어음금채권 0,000,000,000원 등에 관하여 모두 7순위로서 7순위 배당액 0,000,000,000원을 안분배당하여 원고에게 0,000,000원, 송BB에게 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nn세무서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구합○○○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5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0. 12.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부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nn세무서장 및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6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0.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차○○○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1999. 5. 1.부터 2000. 5. 31.까지 받지 못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2001.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송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1. 2. 8. 송BB에게 송달되어 2001. 2.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호로 원고의 송BB에 대한 위 라.항 기재 임금채권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소관: BB세무서)가 송BB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중 송B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환급금 중 위 청구금액'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2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로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OOOO원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았을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반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계산하면 송BB은 이 사건 경매에서 OOOO원을 추가로 더 배당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송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OOOO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송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3순위 채권자로 배당받은 금원 중 위 판결에 따라 취소된 부분은 송BB을 포함하여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다른 후순위 배당권자들에게 부당이득이 되기는 하나,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한 채권은 '피고(소관: 충주세무서)가 송BB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송B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환급금'이고,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송BB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송BB이 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