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2013.10.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20(2011.11.24)
제목
이 사건 토지 대금중 미지급된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지급받기로 하였던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고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 대금을 지급잗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2013누29980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손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2구단4664 판결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질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의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인 OOOO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히지 않으며,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O원과 변제된 기존 대출금 OOOO원을 합한 OOOO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김BB과 신CC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실제로는 김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원고와 김BB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일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우선 합의약정금 OOOO원을 지급받는 것을 제외하고(제4조 제2항),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김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그 매매대금 및 공동사업의 수익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제3조, 제5조, 제7조), ④ 원고는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가액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동산등기부에 2007. 11. 27. 거래가액 OOOO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김D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김BB이 지급받기로 하였던(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 제1항)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점, ② 원고는 김BB과 사이에 김BB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김BB이 더 이상 위 매매대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어서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김BB이 신CC,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OOOO원(주위적 청구)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OOOO원의 지급(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김BB이 신CC, 김DD 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③ EEE 주식회사 신용정보조사서(2009. 9. 9.자)와 FFF 주식회사의 대손처리보고서(2010. 3. 17.자, 의뢰인 김BB)에 의하면, 당시 신CC과 김DD으로부터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이후 신CC과 김DD의 자산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OOOO원의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OOOO원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OOOO원 외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GGG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의 상환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했으나, 위 약정의 내용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는 김BB과 신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비용의 정산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경우 위 대출금의 변제 여부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정할 뿐이고,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정해두지 않는 한 매수인 측에서 위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대출금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위 대출금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HH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김DD에게 이전된 후에 위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변제된 대출금 OOOO원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OOOO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김BB이 이 시건 공동사업약정(제4조 저12항)에 따라 신CC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합의약정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다시 신CC에게 OOOO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