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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구합2656 판결
대여금청구 소송의 결과로 조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용금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대여금청구 소송의 결과로 조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용금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원고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달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구합2656 증여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

원고

권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고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와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5. 1. OO시 OO군 OO면 OO리 산14-24 임야 38,986㎡, 같은 리 산14-19 임야 24,031㎡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증여세 부과 일자와 관련하여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말경'은 '2012. 3. 12'의 오기로 보이고, 가산금 액수와 관련하여 소장 청구취지 기재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3. 피고에게 김BB이 원고로부터 2008. 1. 16.부터 2009. 6. 25.까지 현금 OOOO원을 증여받았으나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가 이후 위 제보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보와 함께 제출된 원고의 통장거래 내역에서 원고가 김BB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BB에게 증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BB은 '원고가 김BB을 상대로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618), 김BB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11.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금원 중 위 조정결정에서와 같이 반환받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1. 김BB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는바, 김BB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자, 2012. 3. 12.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가산금 O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금 통지는 같은 달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원고 소유의 OO시 OO군 OO면 OO리 산14-24 임야 38,986㎡, 같은 리 산14-19 임야 24,031㎡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는 같은 달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2.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11. 다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2.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고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OOOO원의 청구소송은 김BB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김BB이 그동안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원고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달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그러한 까닭에 김BB은 최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원고도 스스로 피고에게 직접 김BB에 대한 증여사실을 제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그 과세요건에 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고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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