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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3988 판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가 진술한 가액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651 (2012.12.28)

제목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가 진술한 가액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후매수인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매도할 때 전소유자가 원고 대신 후매수인으로부터 받아간 금원이 원고와 전소유자 간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 중 일부라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진술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건

2013누3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665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5. 6. 20.경 김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박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매도할 때 김BB이 원고 대신 박CC으로부터 받아간 OOOO원도 원고와 김BB 간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OOOO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05. 5. 17.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김BB은 위 계약서의 진위 및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계약금 OOOO원과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가 인수한 김BB의 대출금채무액 OOOO원 합계 OOOO원이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다.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공증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5.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 원고와 김BB 간의 위 계약서가 첨부된 인증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09. 9. 11.에 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20. 김BB의 예금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 김B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부 상환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2005. 8.경 위 차용금채 무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고 진술한 점, ㉡ 김BB은 위 돈을 받은 후 원고에게 2006. 6. 30. OOOO원, 2008. 6. 30. OOOO원, 2008. 8. 21.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점, ㉢ 위 확인증 상단에는 김BB이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증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5. 8. 20.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김BB이 박C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원고와 김BB 간의 매매계약 잔금으로서 직접 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박CC 작성의 확인서)과 갑 제10호증의 9(김BB에 대한 2011. 11.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 원고가 박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OOOO원) 전액을 2009. 7. 2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CC 등이 계약당사자도 아닌 김BB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2005. 5. 26.경 김BB의 경매채권자들에게 OOOO원을 대위변제하고 OO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김BB의 대출금채무 OOOO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여전히 잔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야 계약당사자가 아닌 박CC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는 것도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 갑 제9호증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던 2011. 8. 17.에 작성되었고 갑 제10호증의 9 에 기재된 김BB의 진술 역시 김BB이 2010. 9. 1. 작성한 을 제4호증, 2011. 7. 25. 작성한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점, ㉣ 이밖에 원고는 박CC 등이 김BB 에게 위 O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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