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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57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6]
판시사항

토지금고 발행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토지상환채권이 무기명식으로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 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 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원고는 위 토지를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토지거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판시 각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과 위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액면금액에 의해 미리 정해진 대상등급의 토지 또는 현금에 의해 상환하고 토지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상환토지는 위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이 토지금고에 등록하여 대상등급토지 중에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상환채권은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89.8.1.개정,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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