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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6. 21. 선고 90구18960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부[국패]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부

요지

매도자가 법인의 직원을 매수인으로 믿고 법인의 직원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법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10. 17. 원고 유효승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98,333,820원 및 방위세 금19,704,1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인현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316,736,540원 및 방위세 금63,552,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제3호증의1,2 제4호증의1,2 제6호증의1,2 제8호증의1,2 을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0. 5. 15.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ㅇ 임야 22,67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각 지분 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 3. 31.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 직원인 소외 오ㅇㅇ에게 양도하고, 원고 박ㅇㅇ은 1974. 1. 30. (의제 취득일 1977. 1. 1.)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ㅇ 임야 29,25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 3. 31. 위 오ㅇㅇ에게 양도한 후, 1989. 5. 11. 원고들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 유ㅇㅇ은 양도소득세 금373,290원 및 방위세 금37,320원을, 원고 박ㅇㅇ은 양도소득세 금2,049,910원 및 방위세 금204,990원을 각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2토지를 위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단서 , 제45조제1항제1호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4항제1호 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등급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1990. 1. 16. 원고 유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33,182,290원 및 방위세 금46,636,450원의, 원고 박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20,899,550원 방위세 금44,17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또 이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국세심판소결정에 따라 1990. 10 .17. 다시 원고 유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98,333,820원 및 방위세 금19,704,100원의, 원고 박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316,736,540원 및 방위세 금63,552,300원의 각 갱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이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직원인 소외 오ㅇㅇ명의의 중간등기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위 오ㅇ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위 회사가 매수한데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위 오ㅇㅇ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을뿐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2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갑제8호증의1,2 증인 백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오ㅇㅇ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ㅇㅇ ㅇㅇ군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임야등 302 필지 2,887,592평방미터의 토지를 그 부지로서 매입하면서, 일부는 위 소외회사가 직접매수인이 되었으나, 지목이 전답등으로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매도인중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직원들을 중간에 내세워 매수한 사실, 위 소외회사 직원인 소외 오ㅇㅇ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매수당시 이 사건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제매수인 등에 관해서는 일체 알리지 않았으며 1989. 4. 27.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 6. 4. 위 소외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비록 위 오ㅇㅇ이 위 소외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오ㅇㅇ을 매수인으로 믿고 위 오ㅇㅇ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소외회사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2토지를 위 소외회사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위 소외 회사인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사실상의 매수인이 위 소외회사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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