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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8. 19. 선고 91구21239 판결
취득가액의 계산[국승]
제목

취득가액의 계산

요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당시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 4, 9호중, 갑제5, 10호증의 각1, 2, 갑제6, 7호증의 각1, 을제1, 5, 6, 9, 10호증, 을제4, 8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방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10. 16. ㅇㅇ시와 사이에 같은 시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ㅇㅇ 임야 6969평빙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임야 8867평방미터중 3471/8867지분과 교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ㅇㅇ시가 감정을 의뢰한 ㅇㅇ 및 ㅇㅇ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 121,968,000원과 원고소유의 위 ㅇㅇ동 405의 9토지의 감정가격의 차액 금13,401,000원을 원고가 ㅇㅇ시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1984. 10. 24. 위 ㅇㅇ동 405의 9토지에 관하여는 ㅇㅇ시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85. 7. 25. 소외 김ㅇㅇ에게 대금 670,824,000원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방위세 183,173원을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감정가격 121,968,000원이라고 보아 실지양도가액 670,824,000원과 대비한 양도차익에 기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방위세 97,344,830원을 추가로 산출(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면제)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피고는 감정가격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위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한 감정의 결과일 뿐 아니라 1984. 5. 22.을 가격시점으로 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4. 10. 24. 당시에는 위토지의 품위정황이 월등하게 양호하여졌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1984. 12. 1 양도할 때까지 38일동안 그 시가가 무려 5.5배가 상승하였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으니 위 감정가격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위 토지는 위와 같이 교환계약에 의거하여 취득한 탓에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항 단서 및 제115조제1항1호(다)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위 감정가격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단서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를 들고 있는 바, 위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싯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대법원 1984. 11. 27. 선고84누407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ㅇㅇ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소유의 토지를 ㅇㅇ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원고소유의 토지의 감정가격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감정가격이 실지 취득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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