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1. 06. 19. 선고 90구11129 판결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의 명의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제 1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3, 을제4호증, 을제9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였던 광주시 ㅇ구 ㅇㅇ동 산 ㅇㅇ-6 임야 1,488제곱미터와 같은곳 산 17-7 임야 595제곱미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2. 14. 자로 소외 허ㅇ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1989. 9. 12. 자로 ㅇㅇ건설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직접 법인인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한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 4항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금2억원으로,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따라 환산가액인 금11,862,603원으로 하여 별지 세금계산서와 같이 산출한 청구취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그 기재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본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ㅇㅇ건설에 양도한 일이 없고 소외 허ㅇ호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구ㅇ명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10호증의 기재에 동 증인과 증인 정ㅇ수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ㅇㅇ건설에서 1988년도에 광주시 ㅇㅇ동에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구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회사가 ㅇㅇ동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사실이 누설되어 토지시세가 폭등하자 ㅇㅇ건설 대표이사인 소외 허ㅇ호는 토지의 구입을 수양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정ㅇ철에게 위임하고 1988년 7,8월경 착수금으로 5내지 7억원을 동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체결되어 ㅇㅇ건설에서 수양부동산에 파견시킨 김ㅇ숙을 통하여 ㅇㅇ건설에 계약서를 보내면 ㅇㅇ건설에서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ㅇ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ㅇㅇ동의 토지를 매입하였던 사실 1988년 여름 당시 ㅇㅇ동의 아파트 부지주변 토지의 평균시세는 자연녹지지역이 7,8만원이었는데 ㅇㅇ건설 직원들이 현지답사 과정에서 아파트 건축을 누설하여 토지시세가 폭등하여 자연녹지지역이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게된 사실 소외 정ㅇ철이 ㅇㅇ건설을 위하여 아파트 부지용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은 ㅇㅇ건설이 이를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만 법인인 ㅇㅇ건설명의로 토지를 양도하여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꺼려하여 ㅇㅇ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허ㅇ호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수양부동산의 직원인 정ㅇ수는 1988. 8. 30. 원고와의 본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함에 있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허ㅇ호 개인 명의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알선 하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일부 어긋나는 갑제11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김ㅇ철 동 정ㅇ수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ㅇㅇ건설에 양도하면서 다만 ㅇㅇ건설의 대표이사인 허ㅇ호의 명의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전시 법령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따라 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