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
요지
소외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개인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9. 3.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3.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36,887,710원, 방위세 금7,377,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4. 7.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 전 3,0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3. 7. 20.경 양도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1. 24.자로 소외 유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곧 이어 1984. 3. 30.자로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행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9. 3.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9. 3.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36,887,710원, 방위세 금7,377,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유ㅇㅇ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위 유ㅇㅇ과의 위 매매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5,6(조사서 및 거래부동산명세서), 을제2호증(매매계약서), 을제3호증의1,2(검토조서 및 업무지시공문), 을제4호증(결산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유ㅇㅇ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ㅇㅇ시 ㅇㅇ동 일대의 토지16필지 30,5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아파트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나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인 위 유ㅇㅇ 등을 내세워 1983. 6. 10.경부터 같은해 12. 21.경까지 사이에 이를 매수한 다음 위 유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4. 3. 30.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1990. 12. 30.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제4항제1호 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인과의 거래 라 함은 양도 또는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유ㅇㅇ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일단 위 유ㅇㅇ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이상 그 이후에 소외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유ㅇㅇ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위 유ㅇㅇ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매매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위 유현식이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것임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ㅇㅇ근, 같은 이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매매 당시 위 유ㅇㅇ 등이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양도행위를 법인과의 거래라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