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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2013누21191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655 (2013.6.27)

제목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

2013누21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호증의 1에서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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