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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59223 판결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615 (2014.07.25)

제목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누5922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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