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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450 (2017.04.28)

제목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사건

2017누5077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OOOO

피고(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변론종결

2017.09.06.

판결선고

2017.09.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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