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 06. 27. 선고 2014누342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1379 (2013.09.25)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과세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하므로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 근속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후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적정한 기간의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사건

2014누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환송 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l항 별표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원고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급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