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4444 (2006.11.16)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명의신탁 행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명의신탁 행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20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사업 연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십일(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 22.부터 서울 종로구",0000에서 금지금 등 수출입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2.부터 2004.까지 사이에 OOO골드 등 62개 업체(이하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과세연도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아래 표 '당초신고금액'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금지금 매입거래가 사실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ㆍ형식상 거래과정 중 하나로 거래과정에서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5. 4. 1. 소외 회사에게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아래 표 '경정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를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5. 7. 7. 납부기한을 2005. 7. 31.로 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과소납부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005. 12. 1. 납부기한을 2005. 12. 31.로 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법인 제1,2,3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0. 8. 30.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본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하였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법인 제1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은 2010. 4. 21. 소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법 인 제1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717 판결),서울고등법원은 2010. 8.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누13410 판결),대법원은 2011. 2. 24.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두2043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9.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0원 제외)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제외)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0원 제외) 중 0000원을 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2012. 10.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사. 이에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2010. 8. 30.자 납부통지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 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l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바,주된 납세의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6조 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 결 참조).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처분 중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이상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2005. 4. 30.),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주된 납세 의무의 납부기한 2005. 7. 31.)의 각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 8. 30.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① 이 사건과 같이 판결로써 비로소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②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기산일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피고가 알게 된 2010. 8. 24.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거나,③원고는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자신이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즉 조세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④ 주된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이 10년 또는 7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도 10년 또는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2010. 8. 24. 자체적으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로 보아 2010. 8.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원고가 직원 등을 허위로 주주병부에 등재시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피고의 위 ①번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안 시점으로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부과제척기간 제도 본질에 반하고,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 행위 유형(무신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과 세금 부과방식(부과과세방식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기타 국세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따라서 피고의 위 ②번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명의신탁 행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받은 것이 아닌 점,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조세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번 주장도이유 없다.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제2 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그러나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 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진행하며,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④번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0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79누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5. 12. 1. 소외 회사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 제3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매입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 제3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된 납세의무인 이 사건 법인 제3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즉,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